
제목 | 해외기업인 중요 사업차 입국시 '격리면제'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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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 | 조회수 | 29,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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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해외기업인이 도내 중소기업과 계약이나 투자, 기술지원 등 중요한 사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자는 지정장소에 14일간 격리토록 하고 있으나 격리면제 승인된 해외기업인은 임시격리시설(1박2일)에서 검사 후 음성이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격리면제 처리절차> * 해외기업인 격리면제 신청(국내 중소기업 ⇒ 강원중기청) * 격리면제 타당성 여부 검토, 승인(강원중기청, 중기부) * 해외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금(현지 재외공관) * 비자(사증)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 신청과 동시에 신속 비자 발급신청 가능 < 신청접수 및 문의> * 강원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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