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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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07-06 | 조회수 | 3,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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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입니다.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의 후속대책으로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2월 22일부터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중 본사업 실시를 위하여 지난 6월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등 관련 규정 개정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 추진 전까지 기존 시범사업이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신청된 건에 대하여 본사업이 시작되어도 평가절차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29, 02-2174-2809, nhta@neca.re.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신청방법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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